탄소·농생명사업 규제 풀릴 가능성 높아진다

时间:2023-12-01 05:49:43 来源:挤眉弄眼网

탄소와 농생명 산업은 2015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됐으며,탄소농생명사업규제풀릴가능성높아진다삼성 전자 주식 외국인 6개의 규제특례가 반영된다.

탄소와 관련한 규제특례는 ‘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허용’이며, 농생명 규제특례는 ‘새만금 농생명 용지 임대기간 연장 특례’, ‘민간육종단지 무상사용기간(20년)종료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’, ‘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’, ‘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’ ‘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을 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’ 등이다.

이들 규제 특례가 적용되면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이원화된 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이 일원화되며, 공유재산인 민간육종단지의 매각이 허용될 수 있다. 또 용지에 대한 임대기간 연장이나 입지제한 완화로 새로운 사업진출이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.

자율주행 상용차와 조선업 등 도가 추진하는 다른 현안사업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예타신속처리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. ‘지역특구법’ 제95조(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)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시행되는 전략사업의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해야 한다.

전북도 관계자는 “지역특구법에는 연구개발특구법상 특계, 건축법상 규제완화, 인허가 간소화 등 도의 현안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많이 담겨 있다”며 “규정에 맞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겠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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